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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벤처펀드 출범, 647억 원 규모…내년 상반기부터 출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31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열린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 및 기념 IR데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성섭 차관은 이날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했다.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경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6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로 결성됐다.

    주요 출자자로는 모태펀드가 150억 원을 출자하고, KDB산업은행이 320억 원, BNK경남은행이 100억 원, 경상남도가 50억 원, 농협은행이 20억 원을 각각 출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출자사업을 시작해 향후 3년 동안 14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출범은 경남의 조선, 기계와 같은 전통 제조업과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산업 등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3년 동안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5)

  • 내년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새해 10월부터 확대돼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 부담은 덜고 지원은 강화

    새해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에서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지원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새해 1차 시험부터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 금융 이용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새해 10월부터 확대 시행하며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자가 개인을 넘어 법인까지 확대돼 1월 2일부터 법인계좌에서도 하나의 은행에서 타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이외에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 새달 13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

    올해 말 신설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이 종료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 금융회사 건전성 높이고 혁신 가속화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새해부터 가동한다.

    새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했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 한도를 신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합계액이 총대출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가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에 참여자가 자체 보유한 법인의 데이터를 가져와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도 허용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이 간편해진다.

    ◆ 자본시장 건전해지고 투자 기회 늘어

    내년에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상반기 중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도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은행과(02-2100-2951),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1),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 내년 ‘클린사업장 조성’에 4785억 원 지원…“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

    안전보건공단의 2025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1일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내년에는 100억 원 증가한 47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6개 분야는 공정개선설비 일체(3320억 원),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설비(515억 원),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242억 원), 스마트 안전장비(350억 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158억 원), 온열질환 예방설비(200억 원)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anto.kosha.or.kr

    (1644-4555), 안전일터 조성지원은

    clean.kosha.or.kr

    (1544-3088), 건강일터 조성지원은

    kosha.or.kr

    (1644-8835)을 참고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사업 참여방법,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업내용과 참여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오프라인에서 접수한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은 재정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계획부(052-703-0753)

  • 새해 첫날 동해선 개통…부산~강릉 ITX-마음 운행 시작

    근덕역(삼척시)을 지나는 ITX-마음.(제공=국토교통부)
    동해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동해안의 관동 8경(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울진 월송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등).(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 철도를 오가는 열차가 새해 아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ITX-마음(시속 150km)이 부산(부전)에서 강릉 간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40분(166.3km), 부산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363.8km)이 걸린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운행하며 내년 말에는 KTX-이음(시속 260km)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지역 간 여객·화물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탄생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동해안을 따라 지역별로 조성 중인 수소(울산, 포항, 울진 및 동해, 삼척 등), 원자력(울진), 풍력(영덕) 등으로 구성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아 그 매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동해안의 관광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동해선을 타고 동해안에 도착하면 청정 해변과 금강송이 어우러지며 만들어 내는 수려한 자연경관, 고즈넉한 전통이 깃든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울진 월송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등 관동 8경을 포함한 역사 유적지 등 숨은 여행지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일원의 동해안 국가지질공원(2693.69㎢)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동해선 열차로 떠나는 동해안 지오투어리즘(지질관광)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지질명소는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 등 7곳, 경주 양남 주상절리 등 4곳, 영덕 해맞이공원 등 11곳, 울진 성류굴 등 7곳 등 29곳이다.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해선을 이용하는 여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5), 철도운영과(044-201-3974)

  •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기준 완화

    주요 개정안
    주요 개정안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방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빠짐없이 마련해 포함했다.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

    특히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때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 동안 연장했다.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했다.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 동안 25% 경감한다.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때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 동안, 이후 3년 동안 50%) 감면을 3년간 연장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도록 해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3년 동안 연장했다.

    이 밖에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한다.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 동안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내년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04)

  • 사고 원인 조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정부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법률·심리 등 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강화

    ■ 미취학 어린이 등 가족돌봄 지원

    ■ 사업장에 별도 휴가 부여 안내 등 부담 경감

    또한 최 권한대행은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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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 사고 원인 조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정부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법률·심리 등 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강화

    ■ 미취학 어린이 등 가족돌봄 지원

    ■ 사업장에 별도 휴가 부여 안내 등 부담 경감

    또한 최 권한대행은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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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정책대응반 가동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 ‘고객 변심,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땐 과태료 면제

    쇼핑-배달 서비스 등 ‘악성 리뷰’ 보호 강화

    ‘노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선

    ‘불법 광고’ 대응 분쟁조정위 법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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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회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데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 항공기 추락 사고 수습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종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외신 해외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이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석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의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